2026학년도 1학기 벌점 적용 규정 공지 ( 시행일자 26.4.1일 부터 적용됨)
작성일 : 2026-03-27 07:35 작성자 : 생활관 조회수 : 201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6학년도 1학기 벌점 규정

내 용

벌 점

비 고

이성(, ) 생활관 내 비 허가자 출입 시

강제퇴사

 

도박, 절도(음식물 포함), 사기 등의 행동

 

창문 및 식당 통로를 이용한 외부 입·출입 행위

인원점검 이후 ~ 05:00

생활관 내 폭력행위

 

생활지도에 대한 불응(사감)

 

안녕질서 위협 및 불안감 조성하는 행위

 

벌점 15점 해당자

 

과도한 음주 후 소란, 구토 등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

7

 

생활관 내 지정된 장소 외 흡연하는 행위

5

 

생활관 내 미사용 호실과 미사용 층 출입 및 사용하는 행위

 

생활관 내 외부인을 건강체크 시간 이후 호실에 출입시키는 행위

 

생활관 내 주류 반입 및 음주하는 행위

 

사생 임의로 호실 변경하는 행위

3

 

원상복귀(보고 후 조치)

호실 내 비품을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으로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

사생카드 허위기재(보호자 연락처)

호실 창문틀 주위, 음식물 및 생활 소지품 비치 적발 시

해당호실 인원 전체

생활관 / 호실 외부로 오물, 담배꽁초, 쓰레기 등 투기 및 침 뱉는 행위

 

생활관 내 풍기문란 야기시키는 행위

 

건강체크 시간 이후 소란 및 소음(수면방해)을 일으키는 행위 ( 게임포함 )

 

통제시간 이후 배달음식 적발 시

01:00 ~ 05:00

비인가 전기제품, 전열기 미 허가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

전기제품, 전열기

회수 조치

무단 외박

2

 

청소 실시일 해당 청소 인원 청소 미실시

벌점 청소 포함

통제 시간(24:00 ~ 00:30)에 중앙로비 / 매점 출입, 샤워등 하는 행위

 

외박신청 후 복귀 신청하지 않고, 건강체크 시간에 호실에 있는 경우

1

 

통금 시간 이후 입사

24:00 ~ 00:30분 이전까지 입사시 처리

1

 

00:30분 이후 폐문 이후 입사 하는 행위

3

- 봉사활동을 통한 벌점감점제도 시행

1회 벌점 청소 건당 상점 0.5, 소방훈련 참가시 상점 1

매월 중간/기말 고사기간, 냉장고등 벌점청소시 상점 0.5

- 벌점 누계 5점 이상 시 1차 경고 및 보호자 통보

벌점 누계 10점 이상 시 2차 경고 및 보호자 통보와 부관장과 면담

벌점 누계 15점 이상 시 보호자에게 통보 후 강제 퇴사 조치

15점 이상 벌점자 (강제 퇴사자)는 재학 중 입사 불가 처리

- 퇴사 시 호실 점검을 받지 않은 무단퇴사자는 차후 기숙사 신청 불가

- 퇴사 시 점검증을 퇴사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보증금 환불 불가

(점검증 대리 제출 불가)

 

1. 강제 퇴사 시

기숙사비

환불 불가능

할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