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관 미입사 관련 사항 공지( 입사이전 양식) / (입사일 이후는 행정실 방문 신청) 필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일 : 2025-02-05 10:04 작성자 : 생활관 조회수 : 527

25학년 1학기 미입사의사 또는 희망자

입사일인 2.26일 오전까지  입사취소요청(첨부파일 양식: 1. 생활관 미입사 기숙사비 환불신청서와  2.본인통장 사본을 제출)해주셔야 전액 반환조치되나, 2.27일부터는 입사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일부금액만 환불조치되니 미입사 의사가 있는 학생은 사전에 판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.

 ※ 제출 : 팩스번호 062-970-0294    남부대생활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