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관
25학년 1학기 미입사의사 또는 희망자는
입사일인 2.26일 오전까지 입사취소요청(첨부파일 양식: 1. 생활관 미입사 기숙사비 환불신청서와 2.본인통장 사본을 제출)해주셔야 전액 반환조치되나, 2.27일부터는 입사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일부금액만 환불조치되니 미입사 의사가 있는 학생은 사전에 판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.
※ 제출 : 팩스번호 062-970-0294 남부대생활관